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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20고합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니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클럽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발로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 00:3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형보관함의 유리창 9개를 순차적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인형 9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