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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09 2011나38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L, N, X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수 십 필지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79. 8. 8. 사망하였다.

당시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J, 자녀들인 원고, 망 K, 피고 B, C, L, N, 소외 M, O, P 등이 있었다.

나. 위 상속인들은 1980. 5. 2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I 소유의 재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망 K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0. 6. 5. 접수 제15106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1980. 6. 5. 접수 제15109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L, N,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L, N, X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L, X은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응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Y이 2010. 11. 1. 피고 L, N, X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 부본이 2010. 11. 8. 피고 N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N은 위 소취하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