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1.10.1.(665),14265]
구청장으로부터 내무위임을 받은것에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출장소장)
관할 동장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을 구청장으로부터 내부위임받은데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동장파면처분은 위법하나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무효확인청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위 출장소장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증한 서울고등법원 76구562호 ( 대법원 78누18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양서출장소장이 1976. 6.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양서출장소장을 피고로 본건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것을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르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위 판결부분이 파기 환송되자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의 위 양서출장소장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종국판결이 없었고 피고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은 본건 소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소가 위 취하된 소(양서출장소장을 상대로 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소)와 동일한 소라고 볼 수 없으니 본건 소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판결에 재소금지 규정에 위배한 소를 적법한 소로 받아들여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거나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장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다만 출장소 관할 동장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당해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원고가 근무하던 염창동은 위 양서출장소 관할에 속하였으므로 당시의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지나지 않는 위 양서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처분을 한 위 양서출장소장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영등포구청장이 피고가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 ( 당원 1980.11.25. 선고 80누217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적법한 처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