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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를 돌마루길 방면에서 서창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54,1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세종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