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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벤치 위에 가방을 둔 채 잠이 든 사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3. 10: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의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한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 11:5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23에 있는 삼성리빙프라자에서, 마치 자신의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44,000원의 MP3 플레이어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MP3 플레이어 한 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