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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0:13 경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DC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신라 헤어 샵’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노상 리에 있는 선상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구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천동화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2017. 6. 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3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06년 경, 2009년 경, 2010년 경 2011년 경 각 1회, 2012년 경 2회의 형사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