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수급인 란에 원고의 서명과 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 D의 서명과 날인(직인)이 있다.
나. 계약 내용 o 공사명 : E정비공업사(토목공사) o 공사장소 : 김해시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o 공사기간 : 2014. 7. 23.부터 2014. 8. 9.까지 o 공사대금 : 40,000,000원(그 중 20,000,000원은 완공 후 협의정산, 나머지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계약금, 5,000,000원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제) o 도면 외 시공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협의 후 시공한다.
다. 원고는 E정비공업사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14. 7. 23. C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치는 과정에 측구설치 등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추가공사비 13,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 중 기지급대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추가공사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공사대금채무의 발생 갑 1, 6호증, 갑 4호증의 5,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