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59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1. 9. 20.경부터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F 내에서 피해자 E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별개 업체인 환경부(이하 ‘G환경부’라고 한다)에서 각각 이사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G환경부의 거래처 영업 업무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환경부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G환경부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08. 6.경 과거 업무관계로 알게 된 지인 H로부터 인천 지역에서 관급 용역 등을 수주, 처리하는 주식회사 I이 환경부(이하 ‘J환경부’라고 한다)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까지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H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대행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10명 중 4명분에 해당하는 지인 K, L, M,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등재하도록 하여(즉, I은 환경부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 실제 인력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2008. 7. 1.경 I의 환경영향평가대행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I이 수주받는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피고인들과 H가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H가 피고인들과의 협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간의 사정은 숨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G환경부를 끌어들여 I이 수주한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I이 하도급하는 일부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G환경부에게 하도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추후 별도로 만든 업체를 통하여 하도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경 I 대표이사 O과 J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