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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7 2013고단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24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