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23 2012고정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자로서 2012. 7. 1.경부터 2012. 7. 19.까지 위 가축사육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365㎡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약 7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던 중 2012. 7. 19. 사육시설 내 닭 먹이용 물 공급 중 물에 혼합된 가축분뇨 약 1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인접한 계곡수로를 통하여 약 300m 하류지점의 공공수역인 이백소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