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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6 2017고단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8:5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피해자 E(3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빈 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신전 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한 관계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