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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9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7,602원과 그 중 44,305,230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