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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1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G( 남, 22세) 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6:10 경 위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