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5 2019고정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를 내고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 19:4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4번 룸에서, 그 무렵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종업원인 F(예명 : G)로 하여금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