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48860

파견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8,752원과 그 중 12,913,33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나머지 2,30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시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 파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파견비는 당월 말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피고에게 근로자 26명을 파견하였고, 2015년 10월분 파견비는 부가세 포함 24,513,338원이다.

3) 원고는 2015. 11. 10.까지 피고에게 근로자 8명을 파견하였고, 2015년 11월분 파견비는 부가세 포함 2,305,414원이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0. 합의 하에 위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5년 10월분 파견비 중 11,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비 15,218,752원(= 24,513,338원 - 11,600,000원 2,305,414원)과 그 중 2015년 10월분 파견비 12,913,338원(= 24,513,338원 - 11,6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2015년 11월분 파견비 2,305,414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각 2016.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