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2020고단2767 특수공무집행방해
A
원현호(기소), 정초롱(공판)
2021. 1. 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휘발류 1통(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청원경찰인 D에게 코로 나19 검사비용 관련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야간이니 업무시간에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3경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 칼, 라이터용 휘발유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시청으로 찾아가 위 D에게 '다가오지 마라. 내가 몸에 기름을 끼얹거나,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빼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어 보이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