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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하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올란 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 측정결과 출력 용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07년 경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