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6:44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영남 우방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