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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1 2020가단28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50,000원에서 2020. 8.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임대인) 는 2019. 11. 25. 피고( 임 차인)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94.5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기간을 2020. 1. 15.부터 2022.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1,150만 원은 피고가 건물 증개축을 위해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7조 제 2 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월 분부터 2020. 7월 분까지 총 5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2020. 7. 7. 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7.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항 외에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가 운영 중인 매장에 내려와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간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