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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13 경 창원시에 있는 식당에서, “ 남자가 술 먹고 욕하고 시비를 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C로부터 팔을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순경 C에게 “ 놔 라 씨 발 놈아! 니가 먼데 날 잡노!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C의 오른 하박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