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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1226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단4539), 위 법원은 2013. 4. 17.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3869호로 C이 아들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중 65,889,589원(원금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7,889,58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4년 당시 D대 의대를 다니던 피고의 등록금 및 학비가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2004. 2월경 1,800만 원, 2004. 5월경 4,0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빌렸고, C은 피고에게 위 돈을 학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5,889,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C으로부터 학자금 등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4. 2.경과 2004. 5.경 C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수입이 생기면 원고에게 위 5,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고, 가사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