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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이 져 ATS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아파트 앞에서부터 춘천시 우두 동 가 르 텐 비어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이륜차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