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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노215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이 설령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섭외조직 직원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험판매 대상 업체를 섭외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빙자하여 보험판매 대상 업체를 섭외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이에 기하여 법정의무교육 장소를 제공하거나 섭외조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는 I의 섭외조직 직원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험판매 대상 업체를 섭외한다는 점을 처음에는 몰랐고,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의 직원들을 통하여 2017. 11.경 비로소 I의 보험판매 대상 업체섭외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나 I의 섭외이사인 F으로부터 추후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험판매 대상 업체를 물색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이를 신뢰한 채 보험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