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겁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유로 적법하게 심신미약감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폭력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9월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