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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8. 5. 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9.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10. 2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증 제1호에 대해서는 몰수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본 항에서는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