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0:30경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D에게 발각되자 D을 뿌리치고 도망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의 장소 앞길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7: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내 조리사 휴게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휴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인근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이용해 그곳 옷장 경첩을 뜯어내고 옷장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5돈짜리 18k 팔찌 1개, 현금 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