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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35]

판시사항

[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적용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2]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종 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세양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피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도급인인 소외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중 토목건축공사 및 강관, 밸브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나머지 기계설치공사, 전기공사는 각 일부분씩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가 도급받았으며, 원고가 1993. 4.부터 1994. 12.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목건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강관, 밸브설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노동부고시 제93-52호)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정은 사업주를 같이 하는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이 많은 토목건축공사가 주된 사업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토목건축공사가 속하는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1994년도 개산(개산)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의 최종목적물은 모터펌프시설이므로, 주된 공사는 모터펌프설치공사라는 이유로 위 사업종류 예시표상 위 공사가 속하는 일반 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 제6조 , 제8조의2 , 제20조 , 제21조 ,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제46조 , 제47조 , 위 총칙 제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2626 판결 참조),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원고의 도급공사만에 의하여서도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등을 가려보지 아니하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공사만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판정하여 적용보험료율을 결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주위의 저지대인 망월천 유역과 하일동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하수 및 빗물을 유수지로 모아 평상시에는 2개의 수문으로 수량을 조절하다가 홍수 등으로 물의 유입량이 늘어 유수지의 한계수위를 넘는 경우에 모터펌프를 가동하여 강제 배수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유수지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사인 사실, 유수지는 저수량 65,000t, 깊이 3m의 규모로 되어 있고, 펌프장은 3층 건물로서 사무실, 숙소, 모터펌프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모터펌프실에는 모터펌프, 펌프 내의 이물질을 흡입 또는 집적하는 제진기와 스크린, 펌프 보수, 교환에 이용되는 크레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터펌프에서 퍼올린 물은 밸브와 강관을 통하여 유수지 밖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주된 공정별로 토목건축공사, 기계설치공사, 전기공사로 나누어지고, 그 중 토목건축공사는 부지조성, 유수지 및 수문설치, 펌프장건물 건축공사 등으로, 기계설치공사는 모터펌프 및 제진기, 스크린, 크레인설치공사, 강관, 밸브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고덕빗물펌프장 신설공사의 목적, 공작물의 기능, 구조, 공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각 공사분야별 소요 공사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최종 목적물은 유수지시설, 펌프장건물 및 모터펌프시설 어느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이들 시설을 포괄하는 전체 공작물이 최종 목적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종 목적물은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분할 도급된 전체 공사중에서 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건축공사에는 근로자 수 10,130명에 임금 총액 금 665,176,000원, 기계설치공사에는 근로자 수 2,955명에 임금 총액 금 190,644,000원, 전기공사에는 근로자 수 1,244명에 임금 총액 금 80,914,700원이 각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사를 놓고 볼 때에도 위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일반 건설공사(갑)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이 여타 공사의 그것보다 훨씬 커서 토목건축공사가 주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전체 공사의 보험료율인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 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원심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타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1조 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있고, 심리미진 및 증거채택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8.선고 94구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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