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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4. 15.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망인과 원고와 사이에 소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한정승인공고기일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이 청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판결주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9. 11. 27.부터 2009. 12. 2.에 이르기까지 망인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2012. 4. 15.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을 처인 피고 B가 3/7 지분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가 2/7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843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7. 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