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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송금 요청에 따라 예금주가 피고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던 통장으로, ① 2012. 12. 23.에 3,000만원을, ② 2013. 5. 24.에 7,000만원을 각각 송금(☞ 인터넷 뱅킹)한 사실(이하 편의상 이러한 경위로 수수된 합계 1억원을 ‘이 사건 1억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갑 2-1, 2-2, 4, 6-1, 6-2, 7-1, 7-2, 19, 20, 22, 2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각 송금일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갑 20, 23의 각 일부 기재(“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에 따라 단순히 피고를 믿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부분)에 어긋나는 여러 증거들(☞ 예컨대, 을 5-2, 9의 각 일부 기재 등)은 모두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억원에 해당하는 차용원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