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6,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설치 공사 중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상세 도면을 이메일로 첨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견적서를 기초로 원고에게 자재를 발주하였다.
피고의 발주서에는 ‘지급일 납품(반입검사 완료) 후 익월 말일 지급’, ‘인도 조건 도착도(반입 검사 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주처 공급원 승인 및 현장 반입 검사 통과 기준(KS 제품 등)’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 19.까지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34,966,540원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4,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34,966,54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하여 문외한이어서 전문가인 원고에게 도급사의 시방서에 맞추어 인증기준 등 각종 요건에 맞는 자재 일체를 공급하도록 의뢰하였고, 원고에게 자재 일체의 납품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 및 감리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