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정7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식당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오수 배관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