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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4: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뒤 주택가 골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6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건강상태 등 확인)

1.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