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이 시행하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맡아 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3. 10: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인 D에게 “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줄 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 일단 철근 밴 딩기( 철 근 전 곡기 )를 외상으로 주면
9.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철근 밴딩 기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날 시가 150만원 상당의 철근 밴 딩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6 년 경까지 9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