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28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463.77㎡를 인도하고,
나. 28,613,21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463.77㎡를 인도하고,
나. 28,613,21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