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정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63세)는 부산 사하구 B시장 내 상가번영회에서 이전에 위 회장직을 수행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회장직에 있을 당시 시행한 상가 화장실 수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위 시장 내에서 마주치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9. 17:30경 위 B시장 내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