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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판시 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어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한 점 등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