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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누105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89. 9. 경 설립되어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6. 18. 대전지방조달 청과의 사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E 동부터 F 동까지 길이 약 1.99km, 폭 16~25m( 왕 복 3~4 차로 )에 이르는 B(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건설공사 (1 차 )에 관한 계약을 공사대금 1,645,000,000원에 체결하였고, 2015. 6. 17. 실정보고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다시 대전지방조달 청과의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건설공사 (2 차 )에 관한 계약을 공사대금 4,826,431,415원에 체결하였고, 2015. 6. 18., 2015. 11. 6., 2015. 12. 11., 2016. 7. 21., 2016. 12. 12. 위 공사에 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변경 후 총 계약금액은 6,276,248,000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준공과 부실공사 민원의 제기 1) 원고는 2014. 6. 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4.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은 2016. 8. 경 피고에게 “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시공됨” 이라는 내용으로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2017. 5. 1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부분 검사를 마친 후 “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시방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다.

” 는 내용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준공 검사 이후 국토 교통부에는 2017. 7. 13. “ 이 사건 공사 일부 구간에 기존도로의 아스콘을 처리하지 않고 부실 시공되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달라.” 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국민 권익위원회에는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