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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1. 7. 2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