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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51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23,41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3.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서울 금천구 H건물 914, 915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2) 피고 E는 2011. 7월경 I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I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식을 매입해 와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일을 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80~90일 안에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하더라도 주식발행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유동성 등이 급변하는 경영 현실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원금 보장 및 20%의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 E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던 J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미지급으로 캠코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었으며, K회사 주식이나 진주저축은행 주식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E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① 2011. 7. 8. J회사 주식 투자 명목으로 4,500만 원, ② 2011. 7. 15. 진주저축은행 주식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 ③ 2011. 9. 2. K회사 주식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 ④ 2011. 9. 8. K회사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 E는 위 2), 3)항 기재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및 L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고단2733, 3918(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위 사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 E를 상대로 2013초기2902호로 위 2), 3)항 기재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