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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