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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7 2012노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H지회 노조원들이다.

I주식회사 고속사업부에는 1975. 5. 15. J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I고속사업부지부가 설립되었다.

위 노조는 2010. 7. 1. 사측과 임금동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사원들은 2010. 7. 12. G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H지회(이하 ‘신설노조’라 약칭)를 설립한 후 사측에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항의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1. 23. 17:20경 광주 K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사전에 위 L주식회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신설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무단으로 그곳에 들어가 ‘사측은 신설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I주식회사 고속사업부 관리사원인 피해자 M가 폭력행위 등 사태 발생을 우려해 캠코더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