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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77에 있는 ( 주) 월강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장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화성시 C, D의 E 신축공사 계약 등 총 26억 9,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이 일주일 후에 나오니 바로 돈을 주겠다.

그러니 위 현장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사의 건축 주인 F은 토지만 제공할 뿐 공사대금은 공사업체가 마련하여 진행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2013. 3. 29. 위 공사 부지에 대하여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공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시공 사인 ( 주) 월강건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4. 4. 15. 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 피해자 추정 2,000만 원) 의 공사현장 정리 용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수사), 수사보고( 토지 주 전화수사),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