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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60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1999. 7. 28.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2003. 11. 2. 출국하였다.

그 후 2003. 11.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04. 11. 4.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 B은 2005. 8. 25.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원고를 국내에 초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체류자격[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11. 6. 3.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2011. 12. 29. B과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2012. 6.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가사정리기간 3개월)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2. 8. 7. 다시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10.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3. 1. 17.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가 하였다.

법무부장관 역시 2013. 1. 25. 원고가 부적격자임을 들어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4. 1. 8. 다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혼인의 진정성 의심(진술이 상이하고 동거흔적을 찾기 어려움) 등 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