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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3노425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인 C, D 등이 소변히 급한 피고인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 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제2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8.경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하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