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53195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87,49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수급인) 와 피고( 도급인) 는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1) 2018. 3. 30. 자 최초 공사계약 공사 명 : C( 주) 화성공장 신축공사 공사장소 : 화성시 D 착공 년월일 : 2018. 3. 30. 준공 예정 년월일 : 2018. 9. 30. 계약금액 : 1,518,000,000원( 부가 세 포함) 2) 2018. 6. 26. 자 1차 변경 공사계약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증액하였다.

3) 2018. 11. 16. 자 2차 변경 공사계약 공사기간을 2018. 6. 11.부터 2019. 1. 1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1.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24. ‘ 추가 공사 변경 합의서 ’를 작성하여 변경공사금액을 1,410,000,000원으로 정하고 기 수령한 금액과 금액 절사 부분을 공제하여 공사 잔금을 95,000,000원으로 정 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정 산금 95,000,000원에서 원고가 기 수령한 10,000,000원, 피고가 직불처리한 전등 등 자재 값 4,500,000원, 원고가 인정하는 미 시공 일부 잔여 공사 대금 15,000,000원을 공제한 6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대로 원ㆍ피고가 2019. 1. 24. 공사대금 잔액을 9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직불처리한 자재 값이 4,500,000원인 것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 건물에 하자( 미 시공, 변경 시공 포함) 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합계 82,572,378원이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