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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단7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C 및 피고에게 2017. 9.부터 2017. 10.에 걸쳐 92,000,000원 상당의 산수유 외 정원수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