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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택(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원 가량이 필요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 자산은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는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대출명의자가 되어 줄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피고인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미국 국적의 40대 여자가 차주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17.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E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유치권 행사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12. 23. E 주택이 이미 매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 업무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E 주택 경매 건에 대하여 법적 업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니 6,243,720원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