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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합501926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3.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7. 9. 22.에, 잔금 4억 4,000만 원은 2017. 11. 22.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7. 11. 22.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피고의 아버지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에는 ‘중도금 이후 매수자가 매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비용은 매수자 부담), 매도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며, 매수자는 잔금일 이후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자 명의를 변경하고, 매도자는 잔금일에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8. 23.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를 대리한 C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일인 2017. 9. 22.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7. 11. 22. 새마을금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