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노2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 이하 ‘ 이 사건 사업 양도 ’라고 한다) 함에 있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사업 양도 당시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이 1,078,393,698원이나 과대평가 되어 피해 회사의 인테리어 항목에 산입되었는바, 가공자산에 의한 손금처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점, 그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 비록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으므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H 등과의 돌상계약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피해 회사 관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어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3 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4. 1. 1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2014. 1. 31. 자 재무상태 기준으로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G 수원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 ㆍ 양수하고, 상법이 정한 중요자산의 양수나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