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58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진무로 신연마을 입구 앞 30번국도 편도 1차로를 진안군 안천면 쪽에서 진안읍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9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8. 18:59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